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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4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B’, ‘C’ 등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 지금 가능, 출장’ 등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과 약속을 잡으면 D( 태국 국적, 여, 26세) 등 외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속장소까지 데려 다 주고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화대 12~22 만원 중 4만원 가량을 피고인 몫으로 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여성이 남자손님에게 태국 식 마사지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으나, 일을 시작한 그 다음날 여성이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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