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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9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2018. 3. 30. 공소권 없음 처분) 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이른바 출장성 매매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9. 14. 경 의정부 시내 모텔 밀집 지역에 뿌린 출장 마사지 전단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이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B이 미리 고용한 C(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여성을 태우고 돈을 지불한 남자 손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발견한 콘돔 채 증 사진, 홍보 전단지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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