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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종전 공소사실에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8. 1. 31.경까지의 성매매 알선 부분을 추가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D 업소에서 2017. 7. 12. 21:40경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8. 1. 31. 22:10경 가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국적 태국)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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