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01:3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피해자 D( 남, 18세) 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약 3 회 밀쳐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8. 02:20 경 순천시 E에 있는 순천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의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답하지 않으며 제 2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D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자 현장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 (H 편의점, F 파출소 CCTV 녹화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확인)
1. CCTV 캡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 방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의 폭력행위에 이 르 렀 는 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