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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9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5. 06: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28 세 )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위 F의 근무 복 조끼를 손으로 잡고 약 3회 잡아 당겨 근무 복 조끼에 걸려 있던 호루라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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