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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8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별지 원금 및 이자 청구 내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다.

망인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I

나. 망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가 2008. 11. 18. 아래 표와 같이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2019. 6. 18. 현재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6. 7. 16.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비율란 기재 상속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 2016. 11. 8. 2016느단183호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구상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별지 청구금액 기재 금원 및 구상금 채무 산정 기준일인 200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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