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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가단19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36161 대여금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2003. 11. 30. D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30. 이자 월 2%(연체시 3%)로 차용하되, 대주의 명의를 D의 처조카인 E로 하기로 하였고(그 후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아래의 모든 합의는 E 명의로 하였으나 그 실질적 의사결정은 D가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5,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2004가단36161)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04카단5718)를 하였다.

나. C, F, E 사이에 2005. 8. 20. ‘C, F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85,300,000원이고, E는 위 금원 중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고 C, F이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되,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 185,300,000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며, E는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36161, 2004가단33278, G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지 않아 위 법원은 2004가단36161호로 2006. 3. 21. ‘피고 A(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E)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C, F, E는 2006.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목적) C은 E에게 185,3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과 방법) C은 E에게 2006. 2. 1.부터 2011. 2. 28.까지 61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을, 2011. 3. 20.에 2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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