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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나32354
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는 서울 종로구 C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6. 10월경 위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2006. 10. 12.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위 분양대대행계약 이행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E에게 위 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가 위 분양대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E는 2007. 7. 31.경 서울성북경찰서에 피고가 위 이행보증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27.경 E에게 분양대행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929호로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08. 3월경 피해자인 E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위 편취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하였고(이하 위 합의약정을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합의금채권’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E는 2008. 4. 10.경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08. 8. 27.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E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채권을 비롯한 위 이행보증금 편취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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