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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4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이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8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2011. 3. 31. ‘D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자인 E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2012. 7.경 어음의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E에게 발행인이 원고들인 수취인, 금액, 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E는 2012. 8. 3. 위 백지어음에 수취인을 자신의 장인인 피고로, 금액을 ‘250,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09. 7. 1.’로 기재하였고(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2012. 8. 3. E가 채권자와 채무자, 발행인을 모두 대리하여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에서 2012년 증서 제58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A의 예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4053, 이하 ‘1차 압류’라 한다). 라. 이에 원고 B과 피고를 대리한 E는 2013. 2. 21. ‘1차 압류에 대한 채무금액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피고)와 채무자(원고 A)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후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민형사상의 소 또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B은 같은 날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1차 압류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전날인 2013. 2.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A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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