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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나35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자신의 조카인 E의 명의로 2003. 11. 30.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30., 이자 월 2%(연체시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그 후 위 대여금과 관련한 아래의 모든 합의는 D가 E의 명의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36161호)를 제기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2004카단5718호)를 하였다.

다. C, C의 처인 F은 위 대여금청구 소송 중인 2005. 8. 20.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책임지불각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 책임지불각서 일금 185,300,000원

1. 위 금액은 2005. 8. 20. 소송계류 등 기타 금액조임

2. 위 금액 중 8,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함. 3. 위 금액은 매월 300만 원씩 분할상환키로 한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계류 중인 사건 2004가단36161호, 2004가단33278호, G 등 관련된 위 3건에 대하여 합의하여 취하하기로 한다.

5. 위 변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시 185,300,000원을 전액 변제키로 한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2004가단36161호 사건에서 2006. 3. 21.(변론종결일은 2006. 2. 13.이다) E의 C에 대한 소는 이 사건 1차 합의에 따라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C과 연대하여 E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C, F, E는 2006.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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