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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7275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1,000만 원 수령과 반환, 고발행위 등 1) 원고는 1981. 11. 5. 피고에 입사하여 2006. 2. 10.부터 피고의 C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3. 11. 13.경 당시 소속 부서인 D의 E로부터 ‘원고의 삼촌을 통해서 감사원장에게 청탁하여 은행연합회회장에게 E가 피고 부원장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명목으로 원고의. 삼촌에게 제공할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E에게 위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3) 원고는 2006.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F이 2004. 1. 말경 E로부터 부원장 선임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며 F을 배임수재로 고발하였다. 4) F이 E로부터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이 2006. 3. 24.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E가 그 무렵 F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E는 2006. 5. 8. 배임증재미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06. 7. 14. E에 대하여 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1 피고가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부장이 부원장 후보로 추천받기 위하여 F 원장에게 금전을 공여한 사실을 2003. 12.경 인지하였음에도 바로 형사고발이나 직원 상벌을 담당하는 총무부와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알려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년간 인사권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인사상 이익을 위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이용한 점이 인정되고, 특히 인지한 사실을 2년이 지난 후에야 유관기관에 알려 인사권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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