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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D은 A과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고, 피해자 E(남, 18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킨집 종업원, 피해자 F(남, 18세)은 E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1. 17. 20:30경 위 'C'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치킨 두마리를 배달해 달라는 배달전화를 받고, 전화를 한 사람 목소리가 전에 위 치킨집에서 배달일을 하던 G의 친구로 위 치킨집 쿠폰을 훔쳐가 치킨을 시키고 치킨을 훔쳐 가는 등 불량행동을 한 피해자 F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뒷번호 H을 가진 친구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하였고, 피해자 E의 휴대폰 전화번호부를 검색한 결과 피해자 F으로 밝혀지자,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치킨을 배달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 17. 22:1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위 'C' 치킨집 안에서 D은 사기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3. 1. 17. 23:40분경 전화를 받고 위 치킨집에 도착한 피해자 F에게 “나는 조폭생활 했다. 신고하면 3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그 뒷감당은 니들이 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면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F의 뺨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은 D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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