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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0: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녀가 착용한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손님과 다투다가 2014. 12. 11. 00: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E,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 똑바로 해라. 이 집에서 돈 받아 쳐 먹었나. 개새끼야. 내가 경찰한테 욕 못할 이유가 뭐 있노. 시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

1. E(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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