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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1: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이 옆에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폭행부위 사진, G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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