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7: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 씨팔새끼야. 니들 내가 아는 검사 통해 잘라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앞에 서 있던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F을 향해 수회에 걸쳐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