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사고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수회 밀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스마트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행 관련 처벌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방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