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