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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1:2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70(대흥동)에 있는 이대역 푸르지오시티 앞에서 여자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말다툼을 제지하며 위 B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뒤질래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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