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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6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라도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08: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 67-33에 있는 춘천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갓길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접수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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