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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8고단18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1:20경 안성시 B모텔 앞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경력)

1. 통고처분 조회(범칙금 미납 확인)

1.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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