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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132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갑 1 내지 4, 7호증’을 ‘갑 1 내지 4, 7,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무효라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직후인 2018. 6. 27. 사업장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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