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9. 03:30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수퍼’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주 1병(시가 2,000원)과 건포 1봉지(시가 1,5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9. 03:50경 소주 1병을 더 절취하기 위하여 다시 제1항 기재 ‘E수퍼’ 업소 내로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서 잠을 자면서 뒤척이는 피해자의 기침소리와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9. 03:50경 제1항 기재 ‘E수퍼’에서,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1.5cm)을 들고 방 안으로 가 피해자 D(66세)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흉기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의 성장환경(고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의 징역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