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14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9] 피고인은 2012. 9. 1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천막 앞에 놓여있던 화물운반대와 쇠사슬을 옆으로 치운 후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만 5,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4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95] 피고인은 2014. 6. 19.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마트에서, 그곳 노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3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약 2개월 반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