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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14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9] 피고인은 2012. 9. 1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천막 앞에 놓여있던 화물운반대와 쇠사슬을 옆으로 치운 후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만 5,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4상자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95] 피고인은 2014. 6. 19.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마트에서, 그곳 노상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0만 원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3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약 2개월 반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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