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4고단16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말 일자불상 03:0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식당 측면의 열려있는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삼겹살 및 쌀, 소주 1병 합계 171,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03:00경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건물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68,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