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05: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스크린골프 실내연습장’에 이르러, ‘홀인원 3번 방’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열쇠가 꽂혀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502,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05: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인원 3번 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열쇠가 꽂혀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6.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인원 3번 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로 뜯어내던 중 건물 2층 ‘E’ 노래방을 운영하는 F 외 1명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피해액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