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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문학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 경기장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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