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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문학 경기장 방면에서 전재 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D(35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 세), G(4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 어 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82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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