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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9: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 체조 경기장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가 위 체육관에서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 무대 조명 설치를 하청 받아 실시하는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을 꾸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의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의 폭행, 협박행위 등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 방위 또는 현장 감독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그 동안 경 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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