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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4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수인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재단법인 한국 에스 지아이에서 개최하는 ‘C ’에 무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19:00 경 위 체조 경기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재단법인의 여직원을 꾸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 이런 개새끼가, 죽어 봐야 저승 맛을 알 더라고, 위아래도 없나,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동시에 일어나며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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