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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1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남, 55세) 와 직장 동료로 같은 숙소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05:40 경 대전 대덕구 D 건물 101동 1104호 직장 숙소에서 C가 일찍 일어나 외출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에게 밀려 넘어지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 행거 봉 길이 60센티미터) 을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욕을 위해 옷을 벗은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C가 칼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낭 심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을 휴대하여 C를 때려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및 고 환의 열린 상처 및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C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 행거 봉 )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이 C의 낭 심을 잡아당겨 C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맞지만 당시 C가 칼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C의 낭 심을 잡아당긴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안의 성질과 경중을 고려 하여 볼 때,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축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1) 특수 상해죄 : 무죄 ( 만장일치) (2) 상해죄 : 유죄( 정당 방위 불인정) 2명, 무죄( 정당 방위 인정) 5명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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