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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29 2020고단435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B(49 톤) 의 선장이다.

해양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항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여야 하며 해당 운항 자는 해양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9:33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사업소 앞 해상에서 위 B가 그곳에 정박 중인 E의 선미를 추돌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해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 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영상 첨부에 대한) H 작성의 진술서 주 취 운항 정황보고서,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내 었고, 출동한 해양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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