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선적 화물선 C(1468톤)의 1등 항해사로 승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를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정박 되어 있는 C 피고인의 침실에서 혼자 소주 1병(360㎖)을 마시고, 같은 날 C가 팽목항에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까지 항해하던 중, 본인의 당직근무 시간인 19:00경부터 23:2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C를 운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18: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항에 정박 되어 있는 C 피고인의 침실에서 혼자 소주 1병(360㎖)을 마시고, 같은 날 C가 홍도항에서 전남 진도군 팽목항까지 항해하던 중, 본인의 당직근무 시간인 2015. 10. 20. 23:00경부터 10. 21. 05:0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C를 운항하다가 진도VTS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513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각 범죄인지, 각 적발경위서, 각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각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선박소유자 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해사안전법(2015. 6. 22. 법률 제13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주취운항의 점), 제105조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해사안전법 제109조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