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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98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선적 근해연승어선 C(22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0:20경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C의 갑판상에서 소주 4홉들이 1/4(180㎖)병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11:15경 서귀포항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서귀포 남방 약 6마일 해상(33-07.67N, 126- 32.43E)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면서 그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적발경위서

1. 해사안전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정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출입항 상세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1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2013. 8. 1. 주취운항으로 인한 해사안전법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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