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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46592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11. 20. 09: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가 급제동하는...

이유

원고는 주문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치료비 443,33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진술간주된 답변서 및 이의신청서 등을 통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후천성 하지길이 부동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자인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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