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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6 2017가단5202589
면책확인
주문

1. 2014. 11. 20. 18:20경 용인시 수지구 E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 차량(소유자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자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4. 11. 20. 18: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 노상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3.경까지의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4,409,4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750,060원, 기타 손해배상금 94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을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가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인하는 1,844,060원(=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750,060원 기타 손해배상금 9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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