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03164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40,812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손해는 2,419,124원(= 기왕치료비 1,378,190원 휴업손해 240,934원 위자료 800,000원)이고 원고가 그 중 1,378,330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는 1,040,81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