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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4801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7. 8. 6. 09:12경 서울 은평구 E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F 시내버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 소속 F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 H은 주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던 중 하차를 준비하던 승객인 피고가 차 내에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흉추부 타박 및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3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5조 5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1,155,57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휴대전화가 파손되고 가방을 들 수 없어 피고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아주고 가방을 들어줄 사람을 고용하느라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② 전문경영자로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을 얻지 못하였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며, ③ 향후 치료비로 물리치료비와 치아 임플란트비가 소요될 예정이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51억 3,5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원고가 자인하는 1,155,5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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