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95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5,572,228원과 그중 각 68,072,228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각 3,750만...

이유

1. 기초사실 C는 2015. 8. 26. 00:09경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사거리를 신삼호교 방면에서 북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E은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E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가까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왕복 7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E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남자, F생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이 성년이 된 후 군에 입대하여 복무기간을 마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5. 27.부터 60세가 되는 2056. 8. 26.까지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 일수 22일)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