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의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도로상 도시가스 시설물인 맨홀 내 밸브의 가스미세누출 보수작업, 밸브 교체작업, 배관 교체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도시가스로부터 가스 밸브와 관련된 보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그 결과 밸브 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밸브 보수업무를 하도급 주었다
(C가 밸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한 후 피고인 회사가 직접 밸브 교체업무를 하였다). 나.
C 직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하다)은 2013. 1. 31. 14:40경 C 대표이사인 망 E과 함께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도시가스 맨홀 내부에 설치된 차단밸브 개폐작동 불량 및 슬리브 덮개 고정용 볼트 부식에 따른 고체여부 점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맨홀내부에 들어가 차단밸브 교체여부를 점검하던 중에 LNG(메탄주성분) 가스가 분출되자 먼저 사다리를 타고 맨홀 밖으로 나왔다가 E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맨홀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은 질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은 산소결핍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가 2015. 10. 4. 15:20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G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의 직원 H을 보내었다.
H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