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26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맨홀의 도시가스 밸브 교체 필요성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G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1.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G 주식회사 소속 대표이사인 피해자 H(53세)과 근로자인 피해자 I(38세)이 밸브에서 가스가 미세하게 누출되고 있는 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그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위 공사에 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위 공사는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가스누설 검지기 등을 이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환기 후 입실하게 하고, 가스 누설이 판단되면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입실하게 하는 등 작업자들이 가스누출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의 절차 및 작업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실시키는 등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