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은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E 는 파주시 F, G 지상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도시가스 설치 업체인 H 소속 직원이다.
E는 위 주택에 도시가스 시설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도시가스 설치를 의뢰하고, 2013. 12. 4. 도시가스 배관 설치 부지 소유자인 C으로부터 E의 위 주택에 가스 배관 설치를 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위 토지 사용을 승낙하는 내용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도시가스 신청을 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주택 한 채에 대한 도시가스 신규 설치가 어렵다고
하자, E의 주택 인근의 다른 주택에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마치 C이 E의 위 주택 외에 다른 인근 주택의 가스배관 설치에 대하여도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처럼 C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3. 김포시 I 건물 302호 H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C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에 권한 없이 볼펜으로 ‘( 인 입관 포함) 승인 주소 : F, G, J, K’라고 기재하여 위 사용 승낙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변조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등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