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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6구단750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원고

아버지 D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5. 9. 29. 01:30~03:30경 사이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E(18세, 남) 등에게 소주 7병을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5. 11. 18. ~ 2016. 1. 16.)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2. 당초 처분을 1개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0일(2016. 4. 1. ~ 2016. 5. 10.)로 당초 처분을 변경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반행위에 이른 것이고 원고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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