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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3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9.부터 부산 사하구 B 62.8㎡에서 ‘C’라는 상호로 신고하고,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25. 01:00경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이하 ‘1차 적발’이라고 한다)되었고, 경찰은 2018. 4. 3.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고,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 원고는 2018. 4. 15. 05:20경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다시 경찰에 적발(이하 ‘2차 적발’이라고 한다)되었고, 2018. 4. 16.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통보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23. 위 2회 적발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지를 한 이후 사전절차를 거쳐, 2018. 12. 10. 원고에게 정지기간을 2018. 12. 21.부터 2019. 3. 20.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12.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2019. 1. 21.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9.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정지기간을 2019. 3. 7.부터 2019. 6. 4.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효력이 잔존하는 ‘이 사건 원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1차 적발 당시 원고의 종업원이 여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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