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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6 2020고정93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농지( 답, 3,948㎡) 의 소유자이다.

1.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료공장에서 생산한 비료 보관용 토지를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2015. 11. 16. 경 관할 관청에게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거짓 신고 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위 농지를 취득하였다.

2. 농지 행위 제한 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농지를 취득한 후, 2015. 11. 16. 경부터 2020. 7. 22. 경까지 위 농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생산한 비료를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김포시 장의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농지 불법 전용 원상회복 명령

1. 토지 대장( 농업진흥구역), 농지 취득자격 증명( 취득목적: 농업경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5. 11. 26. 소유권 이전 등기) 각 항공사진 (2014 ~2020 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상호: C)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부정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의 점), 농지 법 제 58조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사실은 비료를 야적할 목적이었음에도 허위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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