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6. 16: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 시청 쪽으로 5m 구간에서 E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125cc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 시청 쪽으로 5m 상당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