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3. 01: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원 불교 경남 교구 인근 식당에서 같은 구 몽고 정 길 23에 있는 천일 모자 상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VT125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T125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