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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1 2020고단1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통장 거래 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그가 대출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년에 이미 본건과 유사하게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건네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받은(2019. 2. 28. 혐의없음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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