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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단2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대출업체 직원인지 확인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11.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 받은(2020. 3. 5. 혐의없음 처분) 전력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C은행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될 것 같은데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6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인데 대출 승인 나기 전에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금된 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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