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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7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돈을 입ㆍ출금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한다. 우리가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대출’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상대방이 정확한 인적사항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F 대리인데, 연 3%대 금리로 5,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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