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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1 2013노528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7조는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위헌조항이고,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위헌조항이다.

2. 판단

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함은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자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른쪽 손목과 엉덩이 부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는 정신이 없어 아프고 그런 것이 없었으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전체적으로 몸이 너무 아팠고, 잠을 전혀 자지 못하였다.

거의 일주일 이상 거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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